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시험에 대비하는 시험'을, 그것도 갑자기 학생들에게 통지하고 실시해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경남 창원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와 남해-고성지역 상당수 초중학교에서는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다. 창원교육청이 '교실수업개선 특화사업'으로 만든 문제지를 갖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이 시험은 오는 7월 13~14일 사이 실시되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대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창원교육청이 시험을 치르기로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4일 남해-고성지역 몇몇 학교에서 같은 시험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고성교육청은 지난 1일 창원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를 입수해 CD에 복사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창원교육청은 '교실수업개선 특화사업'의 하나로 이날 시험을 실시했는데,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위법적인 일제고사에만 집착하는 창원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경남교육연대는 "이번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또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평가만을 위한 시험"이라며 "지역교육장이 지역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역교육장에게 평가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나며 이번 시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육연대는 "4일 학교마다 치러지는 일제시험은 7월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범위만 다소 늘어난 비슷한 시험이다"면서 "일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우리 학생들은 1학기 내내 시험만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교실수업개선 특화사업'의 하나로 4일 실시한 시험에 대해, 창원교육청은 '수업공개의 결과 도출'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보충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지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시험을 대비한 시험'을 치르기로 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실시한 시험에 대해, 남해-고성교육청 장학사는 "창원교육청의 자료를 입수해 CD에 복사해서 지난 1일 학교에 나눠주었고, 창원에서 시험 치는 날짜보다 앞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다"면서 "시험을 치는 것을 비롯해 활용 여부는 교장이 판단하기로 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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