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하는 영양군? 이번엔 당직자까지...

소도읍육성사업 고추테마거리 불법 하도급 ‘의혹’

검토 완료

백영수(saraef)등록 2010.06.28 16:48

영양군 고추테마거리 전경 영양군의 소도읍육성사업인 고추테마거리 입구 ⓒ 백영수


현직 군의원 구속 등 연이은 토착비리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양군이 이번엔 모당 당직자인 S씨가 불법하도급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S씨의 불법 및 탈법 의혹 공사가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착공해 지난해 4월 완공된 '영양 소도읍 육성사업 고추테마의 거리 조성공사'는 총 10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영양읍 서부리에서 동부리 구간에 전선을 지중화하고 인도블록과 가로등을 특산물인 고추를 중심으로 설치하여 맛·만남·활력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주의 D건설업체가 당초 수주를 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 S씨가 대표로 있는 T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인 영양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인 100분의 30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의 D건설은 경북지역제한 입찰에 의하여 6억2천6백여만 원에 낙찰을 받아 S씨가 대표로 있는 T건설에 도급액 대비 76.9%인 4억8천2백여만 원에 하도듭을 주었고 공기 중 7천9백여만 원이 관급자재비에서 도급액으로 설계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군, 단순한 실수, 외압은 없어
주민들 이해할 수 없는 일

넘어지기 직전의 고추조형물 부실공사로 고추조형물이 바닥을 드러낸 모습 ⓒ 백영수


이에 대하여 영양군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관련업계에서는'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양군 공사 감독관이 C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며 단순한 실수'이며 '공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양읍에 거주하는 A(43세)씨는 '일 년이면 수백 건의 공사를 발주하는 군에서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변명이며 S씨가 당 청년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로 일반인 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양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B씨(52세)는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비율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사사인 T건설 대표 S씨는 계약상 잘 못을 인정하지만 공사가 많은 민원으로 8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만큼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당 청년위원장직은 지난 6.2지방선거 직전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공사와 관련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경주의 D건설사는 여러 번 내용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한편,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남성수 행정처분 담당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류 등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사안에 따라 원청에 3개월에서 6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및 벌점부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28조 에는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경북(www.newsy.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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