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30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혐의로 석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공무원 8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전 산지전용으로 공장설립이 어려운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임야 1만8000평에 대해 수 백 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뇌물을 통해 공장건립 승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0.06.30 18:45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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