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사법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응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

등록 2010.07.02 09:57수정 2010.07.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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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H씨 등 9명은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1, 2, 3차 시험일 모두에 토요일이 포함된 2010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내자, 종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토요일이 포함된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라며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 등을 위해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해 사법시험 일자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 시험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해 사법시험 일자를 지정한 것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특정 종교인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5일제의 정착에 따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7.02 09:57ⓒ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안식일 #재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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