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익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 의장
변철진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택시회사를 관리, 감독할 목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나 광주시 등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영상기록장치가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 전후 15초간만의 영상이 녹화, 저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목포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얼 했느냐"며 목포시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철거를 위해 집단고발 등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대표들은 이날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영상기록장치철거를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변철진
한편, 목포경찰서는 주민 24명이 회사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를 고소해 수사 중이다.
택시 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전남도(40%)와 목포시(40%)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목포택시 전 차량에 장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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