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독 중계' SBS, 과징금 19.7억 '철퇴'

방통위, 협상 결렬 원인 제공한 SBS에만 50% 감면한 과징금 부과

등록 2010.07.23 15:38수정 2010.07.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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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월드컵 단독중계를 강행했던 SBS (32,100원 150 0.5%)가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9억7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월드컵 중계로 벌어들인 9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고스란히 내고도 10억1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SBS는 이번 월드컵으로 결국 10억원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 대해 과징금을 이같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SBS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KBS와 MBC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SBS가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 성실한 협상을 거부했으며 △ 협상과정에서 보편적 협상권 취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과징금은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지불한 월드컵 중계권료 760억원 가운데 5% 이내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에서 50%를 감면한 1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감면 이유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첫 위반 사례며, 통신분야에서도 처음 위반 사례에서는 감면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3사가 똑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유독 SBS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까닭은 공동협상 결렬을 주도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SBS는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보다 하루 늦게 가격을 제시했다. 또, KBS의 대면요구도 거부했으며, 협상을 종료하기전인 4월 30일 이전에 광고주를 대상으로 월드컵 광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특히, SBS는 KBS와 협상과정에서 한일전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 공동중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국전 재방송 요청까지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보편적 협상권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정법을 지키는 취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구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둔 조항은 외국사례도 별로 없고,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조항이)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SBS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한 다음에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지난 22일 시정명령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BS #월드컵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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