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전 후 촛불로 밝히는 두리반두리반 불법단전에 항의하며 연대를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보내준 촛불로 밝혀진 두리반
이다 / http://2daplay.net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생활 필수인 전기공급이 끊긴 두리반 측은 비생 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애초 시행사측의 불법적인 전기선 절단을 방조한 한국전력을 방문해 전기공급 재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곤 곧바로 한국전력 서부사업소를 방문해 담당자 면담 후 전기공급 재개를 구두로 약속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면담 후 불과 2시간여만에 비상대책위에 전기공급 재개가 불가능하는 통보를 전해왔다. 불가사유는 '명도소송 패소 후 강제철거가 집행된 만큼 전기에 대한 기존 사용자의 사용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두리반 측은 한국전력 서부사업소 실무자와 재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자리에서 지난 2004년 12월 21일자 <강원일보>에 한국전력 강원지사 김남걸 종합봉사실장이 연재한 기명칼럼
'임대기간종료 단전요청시 전기사용당사자 확인후처리'(박스기사 참조)을 제시하며 한국전력 서부사업소의 전기공급 거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전력 서부사업소는 "강제철거 집행지에선 사용자의 기존 전기 사용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서부사업소는 농성 초반 전기가 끊어지는 과정에 기존 사용자의 전기 사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물론, "전기는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기초에너지로 사람이 살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한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자사 종합봉사실장의 유권해석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로텍의 민병덕 변호사는 "1차적으로 한국전력의 표준 전기공급 계약 약관을 검토한 결과 명도소송 패소 후 강제집행이 집행된 것이 전기공급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홍보실은 "한국전력은 인권위의 권고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인권위가 주거생활공간에 대한 단전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므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두리반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청, 한전에 공문 접수... 한전 "28일 결과 통보"한편 두리반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이자 200일이 넘게 두리반 농성을 해온 안종려씨는 23일 마포구 전지역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한국전력의 만행을 고발하고 구청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했으며, 26일부터는 마포구청 신청사 4층에 위치한 도시계획과에서 즉각적인 민원접수와 해결을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