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십자회가 당국 허가 없이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통보해온 가운데, 유엔군사령부가 한 목사의 귀환 취재를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판문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가 한 목사의 귀환 관련 취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 목사가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입북했다가 귀환한다는 점에서 통일부도 유엔사에 취재 허용을 요청할 생각이 없고 그 점에서 유엔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자체 촬영할 예정인 한 목사 귀환 영상과 사진도 언론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측 언론은 한 목사의 귀환 과정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통해 파악해야 하게 됐다.
이 당국자는 "1989년 임수경씨 귀환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덧붙인 뒤 "현재 남북 간에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곳은 동해선과 경의선의 출입사무소이며, 판문점은 예외적으로 당국 간 합의가 있어야 왕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 유엔사에 한 목사 귀환에 대해 통보해온 것이 없다"며 "북한군과 유엔사의 합의 없이 판문점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한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그가 판문점을 넘어오면 바로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경, 박용길, 황선 이어 네 번째로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뒤 판문점 귀환
한 목사는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뒤 판문점으로 귀환하는 네 번째 사례다.
1989년 북한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임수경씨와 그의 귀환 동행을 위해 방북했던 문규현 신부가 그해 8월 15일 광복절에 판문점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씨가 1995년에 김일성 주석 1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방북했다가 같은 해 7월 31일 판문점으로 돌아왔다.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 번은 '불법'으로, 또 한 번은 '합법'으로 판문점을 넘어 귀환했다. 1998년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뒤 그해 11월 판문점으로 돌아와 구속됐다. 그러나 7년 뒤인 2005년에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문화유적 참관차 평양을 방문 중에 출산해 평양산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뒤 아이를 안고 판문점을 넘었다. 당시 한완상 대한적십자 총재가 황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도와준 북측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전통문을 보냈었다.
| 2010.08.12 14:0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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