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사법서사회 웹사이트의 징계받은 사법서사 검색 사례 도쿄사법서사회 웹사이트의 '사법서사(회원) 정보' 검색코너에서 징계받은 사법서사 여부를 검색해 본 사례임. '사나다 요시로'라는 사법서사의 이름을 넣고 검색해보면, 화면처럼 2009년 9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화면 왼쪽 아래의 이름 부분을 클릭하면 징계받은 이유를 상세히 적은 내용도 추가로 보여준다
참여연대
이들은 왜 이런 규칙을 만들고 징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했을까? '도쿄사법서사회 징계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규칙은 도쿄사법서사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서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본회 회원에 관한 징계처분과 주의 권고 등을 공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렇다. 사법서사라는 법률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정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4년전 참여연대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대한변협 등에 우리도 징계받은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반응은,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중처벌이다 등등이었다. 하지만 도쿄의 사법서사회는, 국민의 신뢰와 권리에 주목했다.
참여연대가 모아둔 변호사 410명 징계내용, 변호사가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만해보다못해 참여연대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변협이 '인권과 정의'에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징계받은 변호사 410명, 460건의 내역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의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진 410명, 460건의 내역을 집적한 검색서비스인데,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넣으면 징계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찾기 검색결과 사례 참여연대가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징계정보찾기 검색페이지에 강 모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화면임
참여연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에 대해 일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33명의 변호사가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중에는 6번이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있고, 3번 징계받은 변호사도 9명이 되었다. 그런데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의 경우 징계수준이 결코 낮은 징계들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6번이나 징계받은 김*식 변호사는 "정직 2월 - 정직 2월 - 정직 3월 - 과태료 200만 원 - 정직 3월 - 정직 1년"이라는 심각한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3번 징계를 받은 김*환 변호사는 "정직 1년 - 제명 - 재등록후 정직 2년", 또 이*재 변호사는 "견책 - 정직 3월 - 제명" 처분을 받았다. 조*환 변호사는 "정직 4월 - 정직 8월 - 정직 2년"처분을 받았다. 2번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도, 최*식 변호사는 "정직 2월 - 정직 4월"을, 조*규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 원 - 과태료 1천만 원"을, 임*성 변호사는 "과태료 2천만 원 -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엄정하게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간의 비판을 감안해보면, 앞의 변호사들은 사실 제명될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460건의 내역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30일에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바로가기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의 주요내용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