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1일 입법예고한 '교통기본법'과 관련하여 이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128호)에서 연다.
강 의원은 "교통기본법은 국민의 교통생활편의와 평등한 교통권의 보장,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권보장, 교통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교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진적인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융․복합교통시설 등 교통시설개발위주로 되어 있고 그 유지보수도 민간참여촉진을 내용으로 하는등 교통시설 개발위주로 되어 있다"며 "모법으로서 원칙적인 내용의 보장과 근거마련보다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모법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운수노조와 공동으로 교통기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제대로된 '교통기본법'의 발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운수노조, 녹색교통운동 등 관련 전문가 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올바른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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