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최현진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항소 기각으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

등록 2010.12.24 16:39수정 2010.12.24 16:39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당원을 비방하는 글을 시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회 최현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민주당 소속 최현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현진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강남을 지역위원장인 김씨가 일부 후보자만을 편애하며, 공정한 지역 선거관리 및 당원관리를 하지 않았다" 등의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은 경선의 공정한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 사람을 비방하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당 흠집을 내는 등 낙선의도가 있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유죄는 인정하지만 당선 무효형은 과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현진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강남구의회 #최현진의원 항소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성태 녹취록' 속 1313호실 검사의 엉뚱한 해명 '김성태 녹취록' 속 1313호실 검사의 엉뚱한 해명
  2. 2 항공사 승무원이 유니폼 위에 옷을 하나 더 입는 절박한 이유 항공사 승무원이 유니폼 위에 옷을 하나 더 입는 절박한 이유
  3. 3 속마음 들킨 트럼프의 다급함...이러다가 미국 무너진다 속마음 들킨 트럼프의 다급함...이러다가 미국 무너진다
  4. 4 "새벽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새벽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5. 5 울산 피자 가게 사장이 피자 가격을 50만 원으로 올린 이유 울산 피자 가게 사장이 피자 가격을 50만 원으로 올린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