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 월급은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6,여)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남편)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일정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관의 운용비·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을 공개하는 것은 예산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가정보원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도 지난해 6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편성돼 있는 사업비 항목의 예산은 국가정보원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대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A(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급여와 수당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우공제회(국정원 전·현 직 모임)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까지 거부(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0.12.29 15:47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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