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남은 유죄혐의 4개에 운명 달렸다

대법원 최종심... 4·27 재보선 판확대 여부도 달려

등록 2011.01.26 19:05수정 2011.01.27 10:26
0
원고료로 응원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광재 강원도지사 남소연
이광재 강원도지사 ⓒ 남소연

대법원이 27일 오후 2시에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노무현의 오른팔', '동업자'로 참여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라는 영광은 동시에 그를 검찰의 타깃 위에 세우는 고리였다. 대선자금 사건, 행담도 사건 등 숱한 혐의를 피해 나갔으나 결국 '박연차 게이트'로 2009년 3월21일 검찰에 소환된 뒤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 1심 유죄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 원), 2010년 6월  도지사 당선, 곧 이은 2심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0만원)로 인한 지사직 직무정지,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통한 지사직 복귀라는 파란을 겪은 끝에 22개월 만에 대법원까지 왔다.

 

2심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의 판결은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심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 지사에게는 정치적인 치명타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낮춰진다 해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재대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될 경우에는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무죄가 된다면 '잠룡'의 위치가 확고해진다.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최소한 재심리기간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셋 중 어떤 결론이 날 것이냐는 지금으로서는 추측의 영역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과 법리 적용의 적절성만 따지며, 판결날짜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여부가 결정되는 7월 6일 이전에 잡혔다는 점에서 유죄확정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7개 세부혐의 중 3개는 무죄되고 4개 남아

 

반면 2심 법원은 박 전 회장의 증언을 거부하고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이 지사를 고소하면서 제시한 세부혐의 7개중 중 3개가 무혐의되고 4개가 남았다는 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보는 측도 있다.

 

1, 2심 재판부가 뉴욕 강서회관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을 비롯한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 베트남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각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과 정대근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와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4가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중 '롯데호텔 5만 달러'건은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 결국 이 4가지 사안에서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재심리 기간 동안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최종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는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이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고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단순 정치자금법 사건'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트위터에 '화천산천어축제 취소로 주민들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4·27 재보궐 전국 단위 선거로 확장될 수도

 

대법원은 27일, 역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4월 27일 재보궐 선거 판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현재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등 국회의원 2곳 ▲ 울산 중구청장과 동구청장 기초단체장 2곳 ▲ 광역의원 3곳 ▲ 기초의원 5곳 등 12곳이지만 이 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직을 잃을 경우 상황은  크게 바뀐다.

 

여기에 대법원이 항소심까지 현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한나라당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3월 31일 이전에 항소심대로 형을 확정할 경우 서울과 경기, 영남, 호남, 강원도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확장된다.

 

4·27 재보선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광재 #대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세대 아파트 상가인데 '텅텅'...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호황' 천세대 아파트 상가인데 '텅텅'...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호황'
  2. 2 윤석열 '입틀막'에도 차분했던 앵커, 왜 장동혁에게 '목소리' 높였나 윤석열 '입틀막'에도 차분했던 앵커, 왜 장동혁에게 '목소리' 높였나
  3. 3 코스피 5천, 돈 얼마 벌었냐고? 2000년생 동창들의 대화 코스피 5천, 돈 얼마 벌었냐고? 2000년생 동창들의 대화
  4. 4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5. 5 저가항공이니 탑승동? 인천공항의 같은 돈, 다른 서비스 저가항공이니 탑승동? 인천공항의 같은 돈, 다른 서비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