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도의원 "두산모트롤, 노동자 3년치 임금인상분 지급하라"

등록 2011.01.27 00:14수정 2011.01.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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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동명모트롤지회는 노동자 6명이 두산모트롤(옛 동명모트롤) 사측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냈던 '임금인상분․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 25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진보신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을 민사소송까지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합원 중 현장직의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방식으로 노동조합와해를 책동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여 도의원은 "두산자본의 악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114명의 노동자들은 2008-2010년까지 3년 치 임금인상분, 성과급등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산모트롤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3년 치 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산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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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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