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역사상 최초로 개방 임용직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되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입법활동과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예·결산 및 기금심사 활동를 지원하였다.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해 온 것을 정부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법안 검토뿐 아니라 위원회가 회의체 성격을 띠기 때문에 회의 보좌까지 책임져야 되는 수석전문위원은 무한 책임의 자리라 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업무뿐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이슈와 여성문제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직내 혁신을 위한 작은 일들, 여성가족위원회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여성정책모임 지원과 정책이슈와 법안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례화, 국정감사 전 국정감사 위원회 차원의 준비작업 등을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본다.
그 결과 산하기관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 성폭력 소위 활성화 등 위원회가 해 오던 통상 업무를 넘어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켰다. 우리 위원회가 겸임상임위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본 상임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이는 여성가족위원회 전 직원과 위원장님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사무처 인사혁신의 일환으로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초빙하려고 한 국회사무처가 앞으로도 일정비율의 수석전문위원직의 개방형 공모를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한다. 전문위원 1년, 수석전문위원 2년, 통합 3년 정도 기간을 정해 두고 이들이 일을 배우고 배운 것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외부 전문가 영입의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현 국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위원회 일상 업무인 예ㆍ결산ㆍ기금심사와 법률안 및 청원 심사일만 해도 매우 바쁘다. 국회법과 위원회 소관 법들을 외면서 휴일도 없이 보냈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새벽에 의원실에 메일을 보내는 것을 확인하고 국회를 나서면서 하늘에 달과 별이 초롱초롱 나란히 있는 것을 볼 때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일하러 다시 국회로 들어올 때 국회본관 돔위로 석양이 걸려 있을 때의 고즈녁한 저녁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다.
어쩌다 언론에서 비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과는 달리 늘 국회는 국가의 안녕과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의원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분주하다. 우리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하는데 정부와 끊임없는 협력과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는 국회가 있다는 것을 국회근무를 통해 체험하게 되었다.
근무 중 가장 기억나거나 보람스러웠던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족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추가된 여성부의 조직개편안이 2010년 12월 마지막날 밤 본회의에서 김형오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는 것을 볼 때였다. 평소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으로서 직권상정에 대해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김형오 의장님이 망설이다가 최종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해 했다.
이렇게 의원간 의견차이로 협의가 안 될 때 이번에 통과 못하면 현 정부 임기말까지 조직개편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직권상정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당시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주장되어 청소년 업무를 가져오는 데 난항을 겪어온 터였다.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장관님을 비롯하여, 차관, 실ㆍ국장들이 정부업무보다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국회에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할 정도로 사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국회의 속성상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또 당의 입장도 있어 우리 상임위에서 잘 통과된 정부원안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사위를 거치면서 갈수록 꼬이고 있었다.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가족 업무로 노인, 보육ㆍ아동과 청소년 업무 모두 우리 위원회로 이관해 와서 명실상부한 본 상임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가 자리잡기를 바랐지만 이 모두가 패키지로 안 될 경우 부처 협의된 청소년만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법안 통과관련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및 의장실에 법안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합의도출을 부탁드리고 반대 의원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법이 탄생되는데 입법 발의한 소관부처나 의원들 못지않게 수석전문위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국회의장의 의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완성과 헌법개정 기대
국회에 와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제와 결부시키기 위해 노력한 분야가 있다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다.
2010년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읍면동 자치화를 통한 여성참여 증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결집시켜 본 것도 의미있는 일로 생각한다. 간사협의를 거쳐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우리 위원회가 공동개최하였다. 그 결과 동법안에 대한 보완점이 마련되어 관련조항이 일부나마 반영되어 국회에서 수정ㆍ통과되었다. 향후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원활히 재계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국가경쟁력이 다양한 지방 경쟁력의 합산이라고 본다면 세계경쟁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빈약하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건설적인 견제를 하고 지역별 다양한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조례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 중앙정부나 중앙기관 위주의 권한이 지방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부분이 그렇다.
또한 무조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대형 국제경기 과열 유치 경쟁이나 문화회관과 시ㆍ도 청사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방행정으로 지방부채가 나날이 늘어가 국민 세금부담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지방자치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 부패나 지방부채 규제에 대한 독소 조항마련 등 지방자치의 헌법적 구체화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의 조속한 구성은 시대적 요청이다.
국회내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헌법 관련 국내외 100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고집을 모아 책으로 출간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제 II 집>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개정방향"이란 제목으로 현 헌법의 기본권 개정방향에 대해 기고한 것은 국회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기억된다.
기고문에서 현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21세기 국민과 세계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본틀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배아 복제, 기후변화 등의 미래 의제를 추가하거나 현세대의 가치와 동떨어져 삭제해야 할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과 달리 구체성이 부족하여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많아 헌법소원 비율이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보니 판결내용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등 문제점이 많다.
헌법개정을 통해 남녀동수공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나 여성할당비율을 명문화시킨 르완다처럼 우리나라도 헌법에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메카니즘을 명시해야 한다.
제정헌법에 명시된 국회양원제 부활도 헌법개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 인구비례 위주의 의원 선출은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를 넘은 지금 비수도권 의원의 수가 수도권의원보다 적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의원을 뽑는 양원제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총리가 자주 바뀌다 보니 총리 국회 인준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심각하여 총리대신 부통령제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래 권력을 추구하는 대권주자들도 이 시대에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무엇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역사와 양심 앞에 마주한다면 눈앞의 권력만 생각하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개헌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여야 의원 중에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명백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
현 헌법은 대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자체가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거치야 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번거로운 헌법 개정 과정 때문에 오랫동안 기본권과 지방자치, 국회 감사권 회복 등 헌법개정이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권력구조나 영토관련 조항 등 특별히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나라처럼 헌법개정을 국민투표로 하지 말고 상하원합동회의에서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성인지 의회 단상
유엔이 추진하고 우리사회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줄 성인지 의회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 우리 국회내 성평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국회 사무처 주요 의사결정자인 수석전문위원과 양 차장, 국ㆍ실장 자리에 여성이 현재 1명도 없다. 국회내 승진순서를 따른다면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여성가족위원회가 국회내 입법과 정책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사업과 소관법률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회내 성평등 관련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는 성인지 의회 만들기에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같다.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다수 상임위원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0%이하로 낮을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지만 국회내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차 여성위원이 적어 여성이나 가족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아무리 증액해 올려 보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여성의원비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의회내 성평등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르완다 의회처럼 국회여성포럼이 상설화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력하여 조직내 젠더감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의회 만들기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국회내부에서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법안관련 소회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래 여성정책을 뒷받침해온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그 결말을 보지 못하여 아쉽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의원발의의 성평등기본법과 정부 발의의 여성정책기본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 두 법안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향후 정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 오던 터였다.
우리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속히 필요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고 내용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일본과 같은 성평등기본법보다는 위법시 제재조항이 분명하며 대안이 제시되고 내용면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조기에 달성시킬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별개의 성평등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성평등특별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성평등법이 제정되어 성평등을 제도적으로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한다.
국가 정책 수립과 이행시 국가 지침서를 통해 중앙 행정부서와 산하기관 및 지방정부의 성평등 이행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스웨덴의 양성평등국가지침은 성평등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노르웨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드높인 공기업과 상장기업 여성 이사 40% 확보 역시 성평등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과도한 인터넷 게임이용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쳥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를 돕기 위해 청소년근로복지법이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현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보호관점을 강조하다 보니 청소년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이 빨리 발의ㆍ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의회 운영 제도개선
현재 입법조사처가 생겨서 의원들의 입법 발의에 관한 기초 자료 조사를 해 주기 때문에 예전보다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폭증하는 데 비해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상임위의 조사관과 전문위원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에 접수되는 법안들을 조사ㆍ검토해 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안발의와 위원회 상정과정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의 배 정도 늘려야 접수된 법안을 제때 상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가 매일 싸움한다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전문 인력이 모자라 검토의견이 제 때 못나오기 때문에 상정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행 입법고시와 병행하여 국회 입법 조사처, 행정부,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위원회 조사관과 전문위원 영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 국회가 만성적 파행을 되풀이하는 예산안 및 여야 쟁점법안의 정상적 통과를 위해 국회내 구조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국회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처럼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야당이 인정해 주고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는 미국처럼 상임위원회의 다수당 위원장 보장 등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모든 상임위원장 다수당 보장을 의회독재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수당의 공약이나 정책을 집행하도록 선출해 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책임정치의 구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언제나 야당 몫이니까 법안 상정 자체가 거부되는 수가 많아 물리적 제재를 받으면서 직권상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국회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는 국회의 정상화는 어렵다.
국회의장도 미국처럼 당직을 가지고 책임있게 대통령과 협조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소통에도 좋다. 지금처럼 표면적 중립을 취하라는 것은 야당의 의장 사퇴 압력 빌미를 제공하고 의장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대통령중심제에는 없는 총리대신 부통령제를 채택하여 자주 바뀌는 총리 인준을 두고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룰이 지켜지지 않으니 늘 날치기통과와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국회폭력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운용시스템이 전혀 다른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를 보기 좋게 섞어 버리는 제도 도입을 차제에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회에 오기 전 날치기통과 그 자체만 보고 이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다가 근무하면서 현 체제내에서는 행정부가 일을 하도록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날치기도 필요악이 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제정헌법 정신을 살린 읍면동 풀뿌리 자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성평등 헌법개정 등은 시대가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그 역할을 잘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함께 한 모든 만남과 일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형오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직원 모두에게 애정과 감사를 표한다.
덧붙이는 글 | 2011년 국회보 게재 예정.
김귀순 기자는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 2011.01.28 14:23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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