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언론연대는 지난 5일 방통위에 ▲종편 보도채널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종편심사 관련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보도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특정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부실·편파심사는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했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실상 청구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심사자료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종편사업자 주주현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개인의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주 중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조중동 방송을 위한 편파심사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번 종편 보도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거듭 밝혔다. "공정성 문제에 자신이 있다"며, "위원회가 책임지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심사결과만 덩그러니 내놓고 입으로만 '공정', '투명'을 외쳐댄다고 해서 '공정심사', '공정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 책임을 지려면 자료를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탈락사업자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떳떳하다면 못 밝힐 것이 없지 않은가.
방통위가 밝힌 공개거부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의 자료라 할지라도 그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이 집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종편보도심사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고, 심사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방통위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종편 보도 심사의 경우 정보의 비공개가 '불공정 심사'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다른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긴 마찬가지다. 방송은 공공재이며, 종편사업자는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받는다. 때문에 공적규제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와 국민들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적격한 주주들로 구성되었는지 알권리가 있다. 특히 언론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특수관계자와 중복참여 주주 현황은 심사 시 감점사항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다. 반면 참여주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종편선정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그것도 '현저히'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확대를 위해 존재하는 방통위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보요청을 우롱하는 방통위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결정기한을 1차례 연기하고, 20일째가 되는 최종기한일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그러고는 방통위에 보고된 심사결과보고서라며 12월 31일 언론에 배포한 <종편 보도채널사업자 선정 보도자료>를 정보랍시고 공개했다. 이 자료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다. 애당초 심사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한 것이다. 비공개결정 역시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전략에 다름없다. 방통위가 조중동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통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덧붙이는 글 | 해당 논평은 언론연대 홈페이지(www.pcm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1.01.28 17:10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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