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무더기로 개인 파산 신청을 대행한 전문 법조브로커를 집중 단속하여 법조브로커 7인과 변호사 1인, 법무사 6명 등 총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전문 법조브로커들이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값싼 수임료로 신청 부적격자를 대거 모집 신청하여 법률 시장을 교란시키고, 각종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판단, 개인회생·파산·면책 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변호사 A씨의 명의를 빌려 449건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2회에 걸쳐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수임료 4억4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무사 C씨의 명의를 빌려 867건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49회에 걸쳐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수임료 3억97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이 적발된 법조브로커 7명 중 6명을 구속하고 암투병 중인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와 법무사 6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2011.01.28 17:3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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