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원면 A씨의 경우 1267만9000원을 청구했지만 청구액 대비 1.7% 수준인 22만1600원이 사정액으로 결정됐다. 이에 반해 원북면의 한 주민은 2000만 원 청구에 32.5% 수준인 650만 원이 사정액으로 결정돼 대조를 이뤘다.
김동이
이번에 맨손어업 사정결과를 통보한 서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는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금융기관인 서산수협 조합원들이 결성한 대책위원회로 위원장은 서산수협조합장이 맡고 있으며, 서산수협 직원이 사무국장을 맡아 피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부경대, 대화감정 등의 위탁기관을 선정해 피해조합원들의 피해조사를 대리해주는 단체다.
서산수협은 단지 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정액을 국제기금으로부터 수령받아 피해민들에게 입금하고, 정부에서 정한 대부금(280만원)을 대부해주는 금융기관의 역할 만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측은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선주책임제한절차(선박사고로인한 선주의 피해배상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사업을 보호하는 제도)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배상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그에 따른 이의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개인별로도 이의제기 의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대책위측이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천차만별인 보상금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유류피해를 입은 소원면 A씨가 이번에 국제기금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정결과는 22만 원이다. A씨의 청구금액인 1267만9000원의 2%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반면 원북면 B씨는 2000여만 원을 신청해 650만 원을 배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어촌계에 있는 C씨는 70만 원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곳에서 똑같이 맨손어업을 해 왔는데도 사정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증서류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맨손어업의 특성상, 국제기금측의 피해조사 당시 대다수 어민들은 전적으로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렇지만, 이번에 통보된 천차만별의 사정결과는 피해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보상금액 차이, 서산수협에 문제가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어촌계임에도 사정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 어민들은 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했느냐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사정액 70만 원을 통보받은 C씨의 경우 전적으로 인터뷰에 의존한 반면, B씨는 조사원들을 전업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
B씨는 "솔직히 생업현장을 데리고 다니며 인정할 때까지 붙잡아 놓고 확인을 받는 등 조사원들과 흥정을 했다"며 "자발적으로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20여명 정도 되는데 초동조사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 그 분들은 모두 최소한 350만 원 이상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같은 어촌계인데 어떻게 보상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서산수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원유유출사고 3년 3개월이 지난 2월말 현재 태안군에서 청구된 총 2만 4674건의 피해건에 대해 9203건만 사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피해건수의 37.2%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서산수협에서 어민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9512건에 총 277억 70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300건, 9억 8000만 원만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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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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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맨손어업인데 누군 22만원, 누군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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