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중 교장공모위원들, 교총·<조선> 등 상대 소송

22일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등록 2011.03.22 19:38수정 2011.03.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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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경숙 서울 영림중 학교운영위원장(가운데) 등 3명이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김경숙 서울 영림중 학교운영위원장(가운데) 등 3명이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 윤근혁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 중 4명이 내부형 공모 교장 반대 활동을 벌여온 일부 교원단체와 신문사, 이아무개 전 학부모회장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영림중은 지난 달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로 박수찬 교사(한울중)를 교장으로 뽑았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이 반발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학교 김경숙 심사위원장(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외부인사 등이 각각 한 명씩으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전체 심사위원 14명)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소장에서 "심사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영림중 전 학부모회장 등이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한국교총은 이 사실을 전파하고, <조선일보>·<뉴데일리>는 사실 확인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학부모회장이 교장 후보자 5명 탈락 결정이나 심사위원 선거에서 3인 연기명 투표방식 등에 대해 특정 성향 인사를 뽑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내용을 언론사와 교원단체에 알렸다"면서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학교운영위의 공모계획 논의 과정에서 8명 탈락을 주장하고 연기명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학부모회장은 "교장 탈락 결정은 학교 간사인 행정실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고, 심사위원 연기명 투표는 연기명이 무엇인지 그 당시엔 몰랐다"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교조 교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또 "당시 학교운영위원 중 한 사람이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미리 한 사람을 정해놓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탁경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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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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