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당선무효 완화' 선거법 공동발의 의원에 사과편지

"서명과정에서 내용 추가... 변경 내용 명확히 인식 못시켜"

등록 2011.04.24 08:28수정 2011.04.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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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호준 기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 규정 완화로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발의한 여야 의원 20명에게 "여론의 반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 18일 각 의원실에 전달된 편지에서 김 의원은 "확인결과, 서명과정에서 법안내용에 추가된 것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변경된 내용을 각 의원실에 열람시켰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가된 내용은 국회의원 당선무효 규정 중 본인 벌금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가족 등 관계자 벌금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공문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하다보니 오해가 생겼다. 본의 아닌 실수였던 점을 이해해주고 용서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실제 김 의원실은 작년 10월28일 의원실에 보낸 공동발의 협조공문에서 가족 등 관계자가 기부행위로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 규정을 선거기간 전 1년부터 선거기간 후 180일 내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한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개정안에 추가 서명을 받을 때는 당선무효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달 1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당선무효 기준 완화가 논란이 되자 몇몇 공동발의 의원은 당초 서명을 받은 법안과 실제 제출법안에 차이가 있다며 김 의원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의원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공동발의 의원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보좌진끼리 만나서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화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측은 "몇몇 의원실은 바뀌기 전 법안에 서명했지만 대부분의 의원실은 (당선무효 벌금기준 상향 관련) 내용이 추가된 법안에 서명했다"며 "추가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거론됐고 의총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 예로 보거나 정치현실로 보거나 법률 이론적으로 볼 때도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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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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