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학생 인권침해 논란…<동아> 경찰의 '속옷 고민'만 관심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된 72명의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에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경찰이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소지품을 압수수색한 경우도 있었으며 영장에 압수수색 청구 사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 위해 경찰에게 진정서를 요구하자 '진정서가 없다'면서 빈 종이를 내밀었으며, 학생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진정서 양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학생이 USIM칩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USIM칩을 학생이 먹는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가져갈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광진 경찰서에 입감된 한 여학생은 상의 속옷을 벗도록 강요받은 뒤, 다시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측은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의 얼굴을 촬영한 일에 대해선 "검거한 경찰관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연행자와 경찰관을 1대1로 촬영했으나 연행자들이 항의해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며, 여학생 속옷 탈의 논란에 대해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여성 유치인의 상의속옷을 벗도록 하고 있다"면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상의속옷 탈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는 위험물로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명시했을 뿐, 여성 상의속옷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도 상의속옷을 입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살방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앞서 15일 경향신문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다뤘다.
<'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 경찰,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경향, 14면/15일)
경향신문은 14면에서 "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채증을 한다며 유치장에 있는 학생들의 얼굴사진을 찍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한 대련의 주장과 '진상을 조사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경찰의 반박을 전했다.
16일에는 한겨레신문이 여학생 상의속옷 탈의를 둘러싼 논란과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전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대학생들의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강압수사와 인권침해가 아닌 '유치장 입감 시 브래지어 탈의 문제' 논란만 다루면서, 경찰의 개선책을 전했다.
<촛불 연행학생 '인권침해' 논란 확산>(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한국대학생연합의 문제제기를 두고 경찰과 한대련이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딜레마>(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경찰이 '브래지어' 고민에 빠졌다"면서, "경찰은 경찰청 훈령 479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브래지어 탈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견해"라고 전했다. 기사는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브래지어 탈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인권위는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 여성 상의속옷 탈의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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