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항쟁 발원지 표지석.
민주공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제1법안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고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조경태 의원을 통해 제2법안을 낸 것이다.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마항쟁 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 활동을 벌여 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8일 저녁 마산가톨릭여성회관에서 경남지역 종교·시민사회·경제·노동·여성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마항쟁 진상조사 특별법 관련 경과 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정성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불렸던 '부마사태'는 이제 '부마민주항쟁'으로 불린다"며 "그러나 공식적 연행자만 1500여명에 이르고 사망 의혹까지 있었던 이 거대한 부마항쟁만큼 그 진상이 은폐되거나 잊혀진 사건도 우리 현대사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보수·진보 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 국회에서 '부마항쟁 특별법'이 처리되어 창원과 경남의 숙원인 부마항쟁 진상규명이 기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7월 부마항쟁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던 것.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수만명의 부산, 마산지역 시민과 학생,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했고, 연행자만 하더라도 1500여명에 달했다"면서 "그런데 진실화해위는 가해자 20여명, 피해자 20여명만 조사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부마항쟁과 같은 대규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 등이 수반되는데, 이는 특별법 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마항쟁 관련 피해 보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대한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부마항쟁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부터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사건에 대한 합당한 기념사업의 전제조건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역사적 성격과 위상에 걸맞는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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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지났는데, 왜 부마항쟁 진상규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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