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30일 낮 12시 34분]
'청목회 불법 후원금'을 합법화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저지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 대표와 김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40분 경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면담, '교사·공무원의 소액 후원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때까지 오늘 올라온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다가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에 나섰다.
위원장석에 앉은 이 대표는 이날 안건 25항으로 올라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비껴나가기 위한 것이고, 법인들의 거액후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국회 합의대로 처리되면 의원 116명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두려워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를 피해가려는 졸렬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소액 후원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정치적 기본권 유린당하는 1900명의 공무원·교사와 공무원 소액 후원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 국회의원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의원의 위원장석 점거가 1시간여 계속된 뒤 정동영 의원과 함께 이들 의원을 만나러 온 우 위원장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점거는 끝났다.
우 위원장은 "민노당의 주장에 나도 동의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 일은 민노당과 민주당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오늘 상정은 하겠지만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다만 위원장석에 앉는 것만은 허락을 좀 받고 앉아달라"고 이 대표를 달랬다. 이 대표는 "위원장의 약속을 믿겠다"며 위원장석에서 일어섰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단체의 기부금지'를 수정, 법인·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과 '대가성 있는 기부를 제한받는 행위' 중 국회의원 입법행위 등과 관련된 청탁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이날 상정키로 합의,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안을 기습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1신 : 30일 오전 11시 22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들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노조나 모임 등 각종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기로 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교사 및 공무원의 소액 후원금 허용이 빠져있는 정자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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