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7% "도청 사건에 KBS 연루"

KBS 새노조 설문결과 발표...96% "전사적인 '진상조사위원회' 필요"

등록 2011.07.26 12:05수정 2011.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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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KBS 수신료 인상안'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로비에 '도청 의혹'관련 설문조사결과가 실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가 놓여져 있다.

최근 'KBS 수신료 인상안'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로비에 '도청 의혹'관련 설문조사결과가 실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가 놓여져 있다. ⓒ 유성호


[기사대체 : 26일 오후 1시]

KBS 사내 구성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태에 KBS가 연루됐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노조)가 지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KBS본부 조합원 가운데 코비스(사내 게시망) 커뮤니티에 가입된 1063명을 대상으로 (신규 노조 가입자 등은 커뮤니티에 아직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 '도청 의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67명 가운데 97%인 548명이 '도청 사건에 KBS가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새노조는 26일 노보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합원 97% " 도청 사건에 KBS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노조 조합원들은 KBS 사측이 도청과 관련해 내놓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 등의 입장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응답자 567명 중 545명(96%)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청의혹과 관련해 "언론자유 수호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 3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74%(420명)였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새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수사가 도청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밝히지 못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95%(536명)에 달했다. 반면,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KBS 내부에 경영진과 이사회, 노조를 망라한 전사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96%(542명)가 찬성했다.


'이번 도청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86%(485명)의 조합원들은 'KBS 경영진의 무리한 수신료 인상 추진'을 들었다. 9%인 49명은 'KBS 정치부의 잘못된 취재관행'을 지적했다. 또한 97%(550명)의 조합원들은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김인규 KBS 사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청의혹 결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임있는 태도"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새노조는 "도청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문제가 없다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사측 입장대로 즉각 법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불신을 자초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측의 입장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이고 이번 사내 설문에서도 74%가 이를 언론 자유, 취재원 보호라는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3자를 밝히지 않아서 KBS가 얻을 이익은 미미하고, 반대로 당장 입고 있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청 의혹 결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공영방송 KBS의 책임 있는 태도"라면서 "경찰 수사만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여서 위험하다, 사측이 밝힌 대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전사적인 '진사조상위원회'를 구상해서 결백을 입증하자"고 요구했다.

'사내 진상 조사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예단하지 말자. 어떤 결과가 나오건 전사적인 노력을 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KBS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자정 능력이 있는 집단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이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전사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도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경찰 수사에 맡기면 될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말한다면, 수신료를 받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면 이 길이 바로 최소한이다."

한편, 앞서 전날(25일) 사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설문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엄경철 새노조 위원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26일) 오후 2시 이에 대한 심리가 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설문조사결과가 담긴 노보를 온·오프라인상으로 배포했다"고 전했다.
#KBS #KBS 새노조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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