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공식발의하고 있다. 남소연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공식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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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 오는 24일이 주민투표일로 발표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투표독려를 위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투표무산을 목표로 열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미 각각 중앙당 차원에서 주민투표 승리를 혹은 무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투표운동 혹은 투표거부 운동의 주체는 각 정당 소속 서울시의원, 서울시 구의원과 서울시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법 상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벌일 수 없게 돼 있으므로 중앙당 차원의 투표운동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중앙당이 전폭 지원하겠지만, 주민투표법상의 제한 때문에 그 방법은 각종 회의 공식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런 상황은 한나라당에 불리하다. 서울시의회 의석 배분이 민주당 78명, 한나라당 27명으로 절대 열세이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구에 집중 분포돼 있어 지리적인 한계도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시당에 활동자금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서 아무래도 당의 활동보다는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관제투표'로 규정, 투표거부운동을 벌여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순 의원은 "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은 이미 냈고 주민투표 집행과 실시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계획 중"이라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해 대대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수 중랑갑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구로갑 위원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본부를 꾸리고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오세훈시장 사퇴, 관제주민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투표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1일 낸 성명에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거부운동을 통해 20% 미만의 투표율로 오늘 발의된 나쁜 투표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 "불법 투표를 독려하라고?"
민주당과 민노당이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민투표장에 아예 가지 말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고, 결국 민주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지난 6·2 지방선거나 4·27 재보선에서 '투표참여는 민주주의의 꽃'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투표를 독려했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적 장치인 주민투표를 하자는데, 투표장에 가지 말라거나 투표를 무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투표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 사기 관제투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은 초법적"이라며 "또 주민투표법 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학교급식 관련 권한은 시장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어서 오 시장이 권한 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주민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서도 대리서명·명의도용·양식변경 등 얼마나 많은 불법이 횡행했느냐"며 "내용상으로나 정차상으로나 맞지 않는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2011.08.01 14:29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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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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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투표하라더니" - "불법투표 독려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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