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받은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은 비록 회원은 아니더라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반환을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07년 5월 자신 소유의 5층 건물 일부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A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A사로부터 회원권 9매(1매당 보증금 500만 원)로 받았다. A사는 그곳에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인 복합 체육시설을 운영했다.
그런데 K씨는 빌딩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에 공사비 일부로 A사로부터 받은 회원권 9매를 건넸고, 이 건설회사 역시 Y(65)씨에게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로 위 스포츠센터 회원권 9매를 넘겼다.
Y씨는 지난해 5월 스포츠센터 회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규정을 근거로 A사에 "보증금 합계(4500만 원)에서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320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사는 Y씨가 스포츠센터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Y씨가 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A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65)씨가 복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권의 보증금반환 채권은 이 사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서 양도할 때 피고 스포츠센터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인인 Y씨에게 각 회원권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납된 연회비 공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2011.11.28 10:03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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