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상원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30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한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 8월 말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당원들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씨는 이 가운데 200만원을 받아 다른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대의원들을 처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치러진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서는 김문일 담양ㆍ곡성ㆍ구례 당협위원장이 천성복 목포 당협위원장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천 후보 측은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도당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011.11.30 11:23 | ⓒ 2011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