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스타

선관위 괜찮다던 김제동 '투표 인증샷'...공직선거법 위반?

한 시민이 고발해 검찰 수사 착수...재보선 당시 선관위는 "단순 투표 독려 문제없다"

11.12.09 11:09최종업데이트11.12.09 11:30
원고료로 응원

방송인 김제동이 10.26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보궐선거 투표 인증샷 ⓒ 김제동


[기사 보강 : 9일 오전 11시 25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방송인 김제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은 시민 임아무개씨가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씨는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의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동의 소속사인 다음기획 측의 한 관계자는 9일 오전 <오마이스타>에 "아직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생각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제동 역시 기사는 확인한 것 같다"며 "김제동은 현재 콘서트 연습(김제동의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3)에 매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투표소 앞에서 점퍼로 얼굴을 가린 자신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김제동을 시작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당일 투표소 앞 등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지만, 고발당한 것은 김제동이 처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전날인 25일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제동의 인증샷은 이러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아, 임씨의 고발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동 10.26재보선 트위터 인증샷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