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크레인 농성' 김진숙씨 불구속 기소

등록 2011.12.29 16:50수정 2011.12.29 16:50
0
원고료로 응원

(부산=민영규 기자)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씨는 또 크레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29 16:50 ⓒ 2011 OhmyNews
#김진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