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이며,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제ㆍ처벌해온 구태에 대해 쐐기를 박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근본 토대인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의미에서 아직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확인과 개정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며 "국회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최소한의 숨통을 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년 선거 땐 트윗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네요.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랫만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여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배고프다"며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를 빨리 인준해서 헌재를 정상화하고, 정치적 표현행위로 구속된 정봉주를 석방시켜야 한다. 입에 물린 재갈을 끊어라"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제가 2007년 헌법소원을 냈던 사건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정치적 표현자유는 악착같이 싸워야만 한 뼘씩 지켜낼 수 있군요. 이기는데 4년 걸렸다"라며 "2007년 제게 찾아온 피해자들의 자존심과 권리를 오늘이라도 되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배가 고픕니다. 완전한 정치적 표현자유를 손에 넣을 때까지 힘든 싸움이 계속 되겠지요"라고 거듭 표현의 자유에 배가 고프다고 역설했다.
국민 참여단과 함께 이번에 헌법소원을 냈던 정동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재 판결 가슴 조렸는데 다행입니다! SNS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트친 여러분 위헌 판결 통쾌합니다! 트위터를 묶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기본권 보다 우선한다!!"며 환영했다.
정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은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이 부정 당하는 현실에서 오늘 위헌결정은 복음이다!"라고 격찬하며 "오늘부터 즉각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을 이유로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위터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분들 이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위헌결정은 즉각 발효됩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그 손을 거둬라! 돈은 묶고 국민의 정치참여는 자유롭게! 이것이 선거법 개정의 역사. 오늘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SNS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해석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SNS 통한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발전의 시대상황에 맞는 결정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반겼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등 민감한 법원 판결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조준현 변호사는 "아직 사법부는 살아있군요^^ 대법원과 헌재의 경쟁으로 정의로운 판결만 있길"이라는 말을 남겼다.
'어록 제조기' 통합진보당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발언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네요. 환영합니다"라며 "트위터 등 이제 해방공간입니다. 총독부는 물러가세요. 마음껏 뛰며 놉시다^^"라고 특유의 입담으로 현 정부를 꼬집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SNS규제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온라인상의 여론은 이미 사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라고 환영했다.
전병헌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서의 활발한 정치 토론에 '선거'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주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확정지었다. 2012년 트위터 '정치 탄압'은 위헌이다. 사법부는 트위터 '정치토론'에서 이제 그만 손 떼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트윗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이 나왔군요. 환영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