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업시간에 교원평가하라' 예시 공문 논란

전국 초중고에 공문... 일부 시도교육청 거부 움직임

등록 2011.12.30 18:39수정 2011.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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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윤근혁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진행할 때 '수업시간에 평가하라'는 예시문이 들어간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내, 일부 교육청이 이첩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 자율화에 역행할 뿐더러 수업시간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입수한 교과부 공문 '2012년 교원평가 운영계획 예시안'(12월 29일자)에 따르면 교과부는 정규 수업시간에도 교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문에서 교과부는 "2012년도 학교교육계획에 교원평가 운영계획이 사전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면서 4종류의 '학생만족도조사' 실시 방법 예시를 적었다.

▲ 학교행사 시간으로 확보 ▲ 담임교사 지도교과 시간 중 총정리 시간에 확보 ▲ ICT활용시간에 확보 ▲ 방과후 또는 쉬는 시간에 확보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담임교사 지도교과 시간이나 ICT 시간에 교원평가를 진행하라는 예시는 정규수업 시간에 교원평가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교과부 "예시문 형태로 제시한 것일 뿐"

이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율화를 내세운 교과부가 학교에 교원평가 시행 시간까지 정해주는 것은 지나친 자치권 침해'라면서 공문 이첩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올해 교원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 조사 참여율에 놀란 교과부가 참여율을 높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규 수업시간을 빼내 교원평가를 실시하라는 것은 반교육적인 수업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올해 교원평가 참여율은 동료교원평가는 89.9%로 높았지만, 학생만족도조사(78.9%)와 학부모만족도조사(45.6%)는 낮았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원평가 예시 공문을 보낸 것은 학생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원평가 시간을 확보해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시문 형태로 제시한 것이지 수업시간에 반드시 교원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기말 담임 교과시간 중 총정리 시간에 진행하면 진도와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공문 이첩을 거부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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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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