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반대 주민, 개발 추진 주민 고발

안양시 로고, 정부 인증 마크 등 무단사용

등록 2011.12.31 11:14수정 2011.12.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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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 이상훈


개발에 반대 하는 주민들이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고발했다. 안양 2동 재개발 반대위원회가 29일 오후, (가칭)재개발 추진위원회 이 모씨와 문 모씨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개발 추진위가 안양시 로고와 정부 인증 마크가 있는 편지 봉투, 국제 철도 우편센터 우편 봉투를 무단 사용했기 때문이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추진위가 안양시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반대 위원회 임원 김 모씨는 지난 12월 8일 경,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양시 로고가 인쇄 된 서류를 받게 되면 재개발을 안양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다. 실제 안양시에서 배포한 문서로 오인,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도 있다" 고 말했다. 

개발 추진위는 지난 11월 17일, 안양 2동 600번지 일대 주민들에게 '안양역세권일반상업지구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안내문' 과 개발 동의서를 배포했다. 

당시 안내문에는 안양시 로고가 찍혀 있었고, 개발 동의서를 담게 돼 있는 작은 봉투에는 정부 인중마크가 찍혀 있었다고 한다. 또 이 두 가지 서류를 담고 있는 큰 봉투 중 일부에는 국제 철도 우편센터 이름과 마크가 찍혀 있었다. 

추진위가 이 같은 서류를 주민들에게 배포 한 것은 뉴타운 개발 구역(제3구역) 이었던 안양 2동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목적으로 보인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안양시 로고를 무단 사용한 추진위에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내용 증명에는 "일반문서에 안양시 로고와 같은 공기호를 쓰면 공문서가 됩니다. 거기에 정부봉투까지 쓴다면 일반인이 안양시에서 배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문제가 문제인 만큼 안양시의 자산인 로고와 주민들 간의 신뢰를 위하여 엄중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분을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다.

한편, 문제의 서류를 배포한 추진위 측 반박이나 해명을 듣기위해 지난 12월 9일 오후 추진위 이 모씨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모씨는 "반박 같은 것 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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