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민주통합당 및 언론단체 안 · 한나라당 안 · 최종 법안 비교
김유진
이 표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다. 조중동 종편은 앞으로 2년 4개월 정도를 '합법적'으로 광고 직거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40% 지분을 출자한(아마도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렙을 차려 광고 직거래와 다름없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깬 것일 뿐 아니라 종편에 대해서만 제공된 엄청난 특혜다. 조중동 종편은 객관적인 시청률과 상관없이 조폭적 영업으로 '먹고 살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SBS는 민영미디어렙에 40%의 지분을 출자해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하게 되고 광고 직거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역시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BS가 지배하는 미디어렙은 SBS 계열 PP(드라마, 스포츠 채널 등)의 광고영업까지 할 수 있다.
심지어 법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SBS가 지난해 11월에 설립한 자회사 미디어렙을 통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MBC는 KOBACO를 계승한 공영미디어렙에 의무위탁 되는 조건에서, SBS는 그야말로 '내 세상'을 만난 형국이다.
'누더기' 미디어렙법, 얻는 것과 잃는 것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지난달 말부터 언론운동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언론노조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의 입장을 반영해 이런 법안이라도 '연내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조중동종편 특혜법', 'SBS 특혜법'이라며 반대했다.
법안을 수용하자는 쪽은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백을 틈타 SBS, MBC가 각각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게 되고, 광고시장에서 광고취약매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서 '일단 법을 만들고 개정투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은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특혜법안을 용인해 주면 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한번 풀어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개정은 제정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한다. 광고취약매체의 생존 문제는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미진하더라도 특별법 등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어떤 쪽이든 미래의 일까지 예단할 수 없으므로, 지금 법안으로 미디어렙법을 제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2>를 보면 이 법의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 정도다. MBC가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 <표2> 미디어렙법 제정에 따라 '잃는 것'과 '얻는 것'.
김유진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은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쪽은 '조중동 종편의 약탈적 영업 합법화'를 비롯해 법 제정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크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미디어렙의 원칙'을 지키는 쪽이 '실리'라고 판단한다. 그저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명분을 갖고 제대로 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쉽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입장의 차이가 정상적으로 논쟁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연내 입법이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는 데 있다.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유리했던 종교방송 등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연내 입법 방해세력'으로 몰아붙였고, 언론노조와 일부 언론단체가 여기에 가세해 '연내 입법' 프레임이 공고해졌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법안 내용과 관계없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연말 이들은 언론단체들에게 "한나라당과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 법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아무리 소수정당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협상 태도였다.
언론노조는 이 법안을 수용하면서 "미디어렙법을 만들지 않으려던 한나라당과 싸워 입법에 나서게 한 것만으로도 성과", "이 법안을 너무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협상이든 시간에 쫓기는 쪽, '이만하면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쪽의 주장은 힘을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연내 입법'을 최대 목표로 삼은 야당과 언론운동진영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고, 앞서 언급했듯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들고 나왔다.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면 그동안 KBS에게 갔던 2천억 정도의 광고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부담을 늘여 '정권 나팔수'를 먹여 살리면서 조중동 종편을 위해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려는 것이다. 즉 국민이 더 낸 수신료가 조중동 종편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밖에도 미디어렙법안에는 '독소조항'이라 할 만한 것들이 더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미디어렙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떤 "정당한 사유"이면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쳐도 되는 것일까?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렙 유예기간이 '사업자 선정일'부터인지 '사업자 승인일'부터인지도 몰랐다. 법안에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 돈으로 '조중동 종편' 먹여 살리는 상황,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자,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가 "여야 합의를 깨고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법과 연계해 기습 상정했다"며 한나라당 허원제 간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소연
미디어렙법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미디어렙법 논의는 '수신료 인상안'까지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민주통합당이 아무리 한나라당에 책임을 넘기려 해도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누더기 미디어렙법안'에 합의를 했고,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안달하면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까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와 문방위 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을 향해 사실상 무조건적인 '연내 입법'을 요구했던 단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섣불리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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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돈으로 '조중동종편' 먹여 살리자고? '총선 후 개정', 그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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