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 인솔교사 무죄"

"현장 이탈하지 않는 등 인솔교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인정 어렵다"

등록 2012.01.29 15:12수정 2012.01.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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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인솔)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제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35, 여)씨는 2008년 7월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 38명을 인솔해 참석하게 됐다. 

그런데 이날 점심식사를 마친 1학년 B(당시 7세)군이 오후 1시 30분게 유수풀에 들어갔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발견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교사로서 유수풀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B군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009년 9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수영장 관계자들에게는 안전관리소홀 책임 등 유죄가 인정됐다.

A교사의 무죄에 대해 이계정 판사는 먼저 "수영장 측은 유수풀 수심이 90cm~1m이어서 키가 120cm 이하인 어린이는 익사 위험이 있으므로 튜브가 없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시켜 왔으나, 키가 120cm를 넘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해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 온 점에서 키가 133cm인 피해자가 유수풀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가 비만이고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거나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 잘 끼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A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검사의 주장과 같은 점이 특별한 문제 내지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사에게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이 판사는 "수영장에는 15명의 수상안전요원이 구역을 나눠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고, 안전을 위해서 6대의 CCTV와 세 군데에 감시탑이 설치돼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한 학생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고는 수상안전과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했는데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수상안전과장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장체험학습에 앞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과실을 더욱 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담임교사로서 현장체험학습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의 자체 안전기준에 의하더라도 키가 120cm가 넘는 어린이의 경우는 유수풀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온 점에 비춰 피해자(키 133cm)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인솔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수영장 #인솔교사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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