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여균동, "머리털 나고 누군가 고소 처음"

[2012총선] 허위사실' 공표로 같은 당 이정국 고소... "당신 꼴찌 아니냐, 여론조사에 그렇던데"

등록 2012.03.05 16:27수정 2012.03.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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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을 공개하는 여균동 예비후보 ⓒ 최병렬


민주통합당 여균동 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참여경선 정신을 훼손한 같은 당 이정국 예비후보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면서 "민주통합당은 혼탁선거를 자해한 이정국 예비후보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국 예비후보는 "인지호감도 여론조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조사기관 등을 (법적) 관련 근거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보낸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대립하며 맞서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여론조사 데이터 없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정보 논란 

여 예비후보는 5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동안을 전 지역위원장 이정국 예비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인하여 지역여론이 현저히 왜곡됨에 따라 공정한 국민경선이 불가능한 지경에 직면해 오늘(5일) 검찰에 고소했다"며 "머리털 나고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처음이다"고 밝혔다.

"안양동안을 유권자들이 13만 명인데 8만5000통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가 꼴찌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것 때문에 만나는 주민들이 저보고 '당신 꼴찌 아니냐, 여론조사에 그렇던데'라고 합니다. 이러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 예비후보는 "이정국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선거운동정보를 통해 이정국 45.6%, B 후보 36.8%, 여균동 21.8%라는 다량(8만5000통)의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는데 이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왜곡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왜곡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관위에서 회신 받은 문건을 공개했다.


여 예비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108조 제3항.제5항, 제 256조 제2항 1호 파목에 정하고 있는 실정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이정국 예비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결국 의원 자격이 박탈될 것이 예측돼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정국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고 조치를 끝낼 사안인가,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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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균동 예비후보측이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 ⓒ 최병렬


여균동,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지만 이정국 후보 인정할 수 없다"

여 예비후보는 '문자메시지 입수 즉시 왜 고소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느라 늦어졌다. 정보공개 답변 자료가 26일 왔기 때문에 22일 공천심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장애를 주고 국민참여경선 정신을 훼손한 이정국 예비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예비후보가 참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최고위원회에 이 예비후보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며 특히 "중앙당은 이 예비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하여 국민참여 경선의 참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국, "근거 내용 표기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이에 이정국 예비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 예비후보는 전화통화에서 "문자메시지 정보는 PNC리포터라는 곳에 의뢰해 인지호감도 조사를 한 것이다. 선관위에 관련 데이터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자메시지 8만5000통 발송 신고는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인지도와 달리 인지호감도는 100%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조사기관 등을 (법적) 관련 근거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보낸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며 "경찰의 확인 요청을 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다"고 밝혔다.
#안양 #19대총선 #여균동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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