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SH사장 재직 때 4000만 원 받은 혐의 등 추징금 4500만 원

등록 2012.05.09 15:42수정 2012.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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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당시 SH공사 최영 사장은 사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이후 2009년 3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 사장은 2010년 8월 유상봉씨로부터 "강원랜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새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으로부터 1년6개월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인 4000만 원을 수수했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상봉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가 부탁하는 본부장 등을 소개해 줬을 뿐이고 용돈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SH공사의 사장이라는 지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업자인 유상봉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0년 8월 강원랜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새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시가 5160만원 상당)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중단했다는 혐의(배임수재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시계와 관련된 배임수재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최영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상봉이 피고인에게 새시공사 하도급 부탁을 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시계를 사 줄 것을 묵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장래를 보고 환심을 사거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에만 기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새시 하도급 부탁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과 자세에 대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기업인 SH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로부터 8회에 걸쳐 4000만 원의 거액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수한 점, 건설현장의 관행화된 급식 비리에 일조한 점, 또 강원랜드 대표이사로서 유상봉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고, 고가의 시계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점 등 공기업 사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최영 전 사장은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유상봉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상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뇌물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SH공사의 사장으로서 시공사의 공사현장 식당운영자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유상봉이 시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한 이상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일축했다.

시계와 관련된 배임수재미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위스 고급시계를 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유상봉 사이에 시계를 수수하기로 한 합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새시 하도급 부탁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었다고 판단해 배임수재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함바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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