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의 탈퇴 선수) 1. 구단은 선수와의 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 계약을 정지하고 임의 탈퇴 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 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며, 복귀할 때까지의 보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선수가 계약 및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경우 2)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수가 계약기간 중에 선수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구단이 이를 승낙한 때 4) 선수가 군 전역 또는 대학 졸업 이후 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 구단이 임의탈퇴 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 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 탈퇴 선수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임의 탈퇴 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임의 탈퇴 선수로 공시한다. 4. 구단이 상기 1항의 복귀 조건을 포기할 경우, 임의 탈퇴 선수 공시를 말소하며 해당 선수는 연맹에 자유 계약 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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