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뒤 행정심판 0→39건 급증

서울교육청17건·경기교육청22건 ..."학교가 또 다른 싸움판 됐다"

등록 2012.09.17 15:42수정 2012.09.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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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토록 한 올해 3월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의 불법 부당함을 심판해 달라' 면서 행정심판을 줄줄이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들은 "졸속 강행한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또 다른 싸움판이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급증, 왜?

17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두 교육청 모두 지난 해 0건이던 것이 올해 3월 이후 39건(서울 17건, 경기 2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에는 각각 올해 6월 28일과 7월 5일 첫 행정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시도교육청에 내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학생과 학부모이고 피청구인은 교장. 이들은 "우리 학교 교장이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은 전체 17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초중고생(학부모 포함)의 청구 건수는 각각 8건, 4건, 5건이었다. 경기는 전체 22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초중고생(학부모 포함)의 청구 건수는 각각 7건, 14건, 1건이었다.

두 교육청 법무 관련 부서는 갑자기 몰려든 행정심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알려지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심판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행정심판은 학생이 교장과 맞붙는 모습을 띠고 있어 정말 걱정스럽다. 행정심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교육청은 전체 22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17일 현재 처리 건수는 3건에 머물렀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라는 이중처벌로 고입과 대입에서 낙인이 찍힐 것이 분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만든 교과부 지침 한 장이 전국 학교에서 교장-학생간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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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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