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특정교회 특혜성 지원 ‘논란’

권시장이 신도로 다니는 교회주차장 ‘주민혈세로 포장’

검토 완료

백영수(saraef)등록 2012.09.23 21:52

특혜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s교회 주차장 안동시장과 부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주차장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완공 ⓒ 시사경북


권영세 안동시장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자신과 부인이 다니고 있는 특정 대형교회에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s교회 주변 주차난은 지난2002년 안동시 태화동 873-6번지 일대로 신축이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s교회 주변은 주말이나 교회행사가 있는 날에는 보통 400여대가 일시에 주차를 해 지역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주차난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자 s교회는 올 4월,교회 앞 태화동 910번지 일대, 316m(약 500여 평)을 매입해 교회자체 예산 1억7천 여 만원으로 주차장공사를 시작한다.그런데 주차장 공사가 포장만 남겨놓은 5월 초순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다.이유는 안동시가 계획에도 없던 주차장포장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올 5월, 갑자기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한 뒤 지난 8월초순 공사를 마무리했다.

평소 주차난 없던 곳?

안동시장이 신자로 있는 s교회가 위치한 태화동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상가지역으로 구성된 신시가지로 평소 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안동시의 주차난 해소' 라는 명분이 무색해지고 있다.

교회 인근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아파트 주민들 중 한 가구에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한 경우 아파트 외곽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지만 교회에 집회가 없는 날에는 주차를 둘러싸고 마찰이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또 교회 인근상가를 운영하는 C씨도 "평소 장사하면서 주차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교회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 아무개(37세)는 "주말이면 교회에 예배를 보러온 차량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했고  교회 주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를 해 놓으면 교회에서는 행사 전날 저녁부터 전화를 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주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김씨는 "교회주변 이면 도로가 교회소유도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고압적이고 불쾌하게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그동안 횡포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안동시,계획에도 없던 주민숙원사업비 갑자기 책정!

안동시는 주민숙원사업은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했으나 이번 주차장포장공사는 갑자기 4천100여 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교회와 시,양측 은 사업신청 주체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s교회 집행장로인 김 아무개 씨는 "교회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무원이 찾아와 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해 안동시에 주차장포장공사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안동시 건축과 공아무개계장은 "시에서 교회주차장 공사비 지원을 제의한 일은 없으며 교회에서 요청을 해 서류를 기안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집행장로인 김 아무개 씨는 교회에 찾아온 공무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계속된 질문에 권시장의 부인 송아무개씨가 교회신도라고만 말해 사업 배경을 둘러싼 의혹만 키우고 있다.

공용주차장,언제라도 교회가 폐쇄가능?

안동시와 s교회간 맺어진 주차장 사용 협약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최소 사용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만 있다. ⓒ 시사경북


포천시에서 체결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포천시는 최소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시사경북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안동시와 s교회의 협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만 들어 있을 뿐, 최소사용기간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협약서 제3조(협약기간)에는 's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 존치할 때까지로 한다' 제 2조(토지의 용도 및 운영) 2항에는 사용자들이 s교회가 사용하는 날과 특별행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무료개방을 중지한다고 되어있다.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s교회 공용주차장은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회 통제에 따르지 않는 다면 언제라고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교회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안동시와는 달리 최소사용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천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6월,관내 모교회와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2조에 '최소 만5년 이상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동시의 협약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관련 안동시에 거주하는 김아무개(42세)는 "이런 논리라면 안동시의 모든 종교시설 주차장을 시 돈으로 포장해줘야한다"며 "양반이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한 옛말처럼 시장이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한편,안동시장은 "자신과 처가 s교회에 신도인 것은 맞지만 교회가 부지를 마련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에 요구를 해와 관계부서에서 판단,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경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경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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