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어도 무보험이라고?

[주장] 땅짚고 헤엄치는 손해보험사들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등록 2012.11.03 10:39수정 2012.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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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통의 운전자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포함하여 대략 1.4년에 한 번씩 자동차 사고를 겪는다고 한다. 자동차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데 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고, 주변에 '차 좀 안다는 사람'을 찾아 연락처를 뒤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는 게 할 수 있는 대책의 전부다.

대학생인 최아무개(26세)씨도 최근,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도주한 일을 겪었다.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는 차량이 부서진 것이 매우 속상했지만, 주변에 CCTV도 없는 지라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처리를 하려고 S화재에 접수를 했다.

최씨의 차량은 2010년식 소나타였는데 앞범퍼를 교환하는 비용으로 27만 원의 견적을 받았으나, 놀랍게도 27만 원의 수리비 중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고작 7만 원. 이른바 '자기분담금'으로 20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최씨의 억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정한 연령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책정해주는 보험사의 계산법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린 최씨의 경우 14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1년간의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나도 나이 먹으면 깎아줄 테니까..."라면서 감내했으나, 이번에 자차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나마 할인되는 보험료도 3년간은 동결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3년 내에 다시 보험처리를 하면 할인은커녕 보험료가 할증되게 하는, 말하자면 '집행유예'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7만 원을 지불해주는 대가였다.

a  2007년8월부터 개정법안으로 실행된 자기분담금 정률제에 의해 차량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07년8월부터 개정법안으로 실행된 자기분담금 정률제에 의해 차량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한헌


손해보험협회는 2007년 8월부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분담금 정률제"의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자기분담금 정률제는 차량 수리비의 2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종전 5만 원이던 자기분담금을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의 범위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제도다.

표면적으로는 "사고를 낸 가입자는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사고발생을 줄이고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으나, 2007년 8월 이후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손보사들의 손익구조가 나빠졌다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해마다 3~5%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도로에조차 나설 수 없는 도로교통법을 담보로 가입자들의 할증률은 더욱 높여왔다.

이같은 손해보험사들의 횡포는 그들의 매출액에서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의 경우 2012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8조2933억 원으로 작년 동 기간의 매출액보다 무려 15.9%가 증가한 금액이며, 해당 기간의 순이익이 삼성화재 자체에서 얘기하는 금액으로도 4300억 원을 넘어섰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회사는 없을 테니, 실제로는 어떨런지…. 아무런 시설투자도 필요없이 그저 '돈 놓고  돈 먹는' 손보사의 영업은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보험사가 돈 많이 버는구나'에서 끝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최아무개씨처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나 되는 자기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정규 정비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무허가 정비업체나 속칭 '떳다방' 등에 차를 맡기고 있다는 현실이다. 자기분담금 정률제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정작 차를 고칠 때는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무허가 정비업체, 혹은 불법 정비업체를 찾아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뻔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2007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역시 모르지는 않았으리라. 대기업의 횡포, 대기업의 횡포 노래를 부르지만, 보통 사람들인 우리로서 피부로 느끼는 대기업의 횡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처리는 쉽사리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자동차를 타고 밀리고 막히고 치이는 도심 속을 달린다.
#자기분담금 #손해보험사 #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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