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2.12.27 10:34수정 2012.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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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지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더욱 공정하게 치렀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7월3일 한나라당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대 직전인 7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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