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250만 원... 법원 "허위사실 공표, 당일 선거운동 혐의 인정"

등록 2012.12.27 15:56수정 2012.12.27 15:59
0
원고료로 응원
a

1심 판결을 마친 직후 법정에서 나오는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 ⓒ 원정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는 27일 오전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산세 누락, 당일 선거운동 등 김미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촉박한 접수기일을 맞추다보니 발생한 실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나 선거 결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에) 654표차의 박빙의 승부가 난 가운데 김 후보가 표방한 서민과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우연히 식당에 들려 투표 독려를 했다고 하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수정구 주택가 골목에 있고 평소 개점시간이 아닌 점, 참석자들이 애향회 회원이 아닌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나모씨가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수행비서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석했으며 음식대금 결제도 하지 않아 매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추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성남뉴스넷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공교통에 관심 많은 1인(@helpwjy). 성남뉴스넷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