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지부장이 회사측 신규채용안에 합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항의..."72일간 철탑 농성 왜 하겠나"

등록 2012.12.27 17:37수정 2012.1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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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회사측의 3500명 신규채용안에 반대해 지난 14일 부분파업을 하다 용역경비에 의해 부상당한 비정규직들의 모습. 27일 현대차 정규직노조 지부장이 특별교섭에서 회사측 안에 잠정합의할 것이라는 뜻을 비정규직노조에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 문용문 지부장이 27일 오후 열리는 회사 측과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노조의 반대에도 회사 측의 3500명 신규채용안에 잠정합의할 의향을 보이면서 비정규직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과 농성으로 맞서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고, 현재 조합원 300여 명이 현대차노조 사무실 앞에 집결해 "비정규직노조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 동의없는 잠정합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20여 명이 항의차 울산공장에 출입하려 하자 회사 측이 이를 막아섰고, 이에 해고자들은 울산 북구 진장동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으로 몰려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용문 지부장 등 현대차노조의 통합진보당 주요당원들이 잠정합의를 강행하지 않도록 당이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정규직노조 지부장, 회사 측 안에 합의하나

앞서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13차 교섭에서 3500명 신규채용안을 제시했고, 당시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 3지회는 "회사 측이 대법이 판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27일 15차 교섭을 앞두고 이날 오전 문용문 지부장은 박현제 비정규직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비정규직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고 잠정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비정규직노조 해고자들이 오전 11시부터 문용문 지부장이 당원으로 있는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004년 노동부 판정,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금지를 위반했기에 현대차 생산하도급업이 불법파견이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대차 사측은 생산하도급에서 노동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중 일부는 신규채용하고 나머지는 공정재배치와 진성도급화로 법적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회사 입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현대차노조 문용문 지부장은 오늘 현대차비정노조 박현제 지회장과 간담회에서 '주간2교대 협의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조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가 오늘 안을 제시하면 잠정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노조의 비정규직노조 동의없는 잠정합의 강행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철탑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정규직노조 3지회가 신규채용 제시안에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 당사자이자 교섭결과의 적용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노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또한 "애초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핵심골자로 하는 6대요구안은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 3지회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하청 단결 원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만일 선별신규채용안을 수용해 선별 채용에서 배제된 조합원이 나올 경우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비정규직 3지회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이 노노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3지회 동의없는 잠정합의 강행 중단을 현대차노조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노조 긴급 성명 "하청노동자 죽음의 벼랑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27일 긴급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동의없는 잠정합의를 중단하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직접생산 공정이므로 파견법(제5조 1항)에 따라 불법파견이라고 명확히 했고, 또한 '현대차의 업무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사내하청 가운데 3500여 명을 신규채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이 배제될 수 있는 신규채용 형태를 고집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잠정합의를 하겠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동의 없는 잠정합의는 72일째 차가운 철탑 위에서 목숨 건 농성을 하고 있는 최병승, 천의봉 동지와 십수 년간 불법파견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온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모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비정규직노조는 그러면서 "만약 오늘 15차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금속노조 위원장과 문용문 지부장이 비정규직노조 동의 없이 잠정합의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3지회는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노조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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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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