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심의회를 개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4건에 대하여 4명에게 총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을 결정한 보상금은 ▲수련업체로부터 간식 및 편의 제공받은 행위 ▲앨범 제작업체에 특혜주는 행위(지역 달리한 3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이다.
경기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공익신고와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기타 청렴도 훼손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사회 비리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4위를 기록, 지난 해 5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등급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수'이다.
한 계단 상승은, 도교육청의 청렴시책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원회 평가는 반부패 의지 노력 90%와 부패방지 성과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방지 노력의 단순 투입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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