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 인선은 위법?

재미블로거 안치용씨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이 아니라 인수위원장이 임명해야"

등록 2012.12.29 21:10수정 2012.12.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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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4항에는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로앤비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4항

막말 파문을 낳은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 인선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는 29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불법: 현행법상 당선인은 대변인 임명권한 없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위반' 제목 글에서 "박 당선인이 윤창중씨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장-임명전-인수위-대변인-임명은-불법>

특 히 안씨는 "따라서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컷뉴스>는 박선규 대변인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선인의 대변인 신분이지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다"며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 옮겨가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누리집 대변인 논평을 보면 분명 '조윤선 또는 박선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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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누리집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변인'으로 밝혔지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슬그머니 고쳤다. ⓒ 새누리당


더구나 새누리당은 논란때문인지 몰라도, 29일 오후 '조윤선 또는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명의 논평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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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누리집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변인'으로 밝혔지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슬그머니 고쳤다. ⓒ 새누리당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법치주의를 중점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법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취임 후 30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 존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길어봐야 석 달뿐"이라며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위원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제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27일 <오마이뉴스> 인수위원장 김용준 "나는 법밖에 모른다"


"법밖에 모르고" 관련 법률을 살펴봤다는 김 인수위원장은 자신이 임명해야 할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이 임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당선인부터 먼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질서를 강조할 수 있겠는가?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며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있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식 밀봉인사의 결과도 문제가 많고,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이 주장하는 법치와 원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인수위대변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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