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 '75% 부유세' 위헌 결정

헌재 "세금 부담 평등 위배"... 프랑스 정부 "포기 안 한다"

등록 2012.12.30 09:32수정 2012.12.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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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새 소득세 법안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보도하는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 ⓒ 르 몽드


고소득자에게 세율 75%를 부과하는 프랑스의 새 법안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벽에 부딪혔다.

<르 몽드>,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은 30일(한국시각)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은 지난 대선에서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최대 7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헌재는 "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이 세율구간은 개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 부담에 관한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1명만 있더라도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지만, 90만 유로를 버는 사람이 2명 있는 가구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부자증세' 포기 안 한다

헌재의 판결이 확정되자 장-마르크 에이로 프랑스 총리는 즉각 성명을 통해 "헌재가 결정한 원칙을 따른 새로운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안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는 75%의 소득세율을 놓고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는 "새로운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1500명에 불과하다"며 "부자증세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프랑스 인기배우 제라르 드파르뒤를 비롯한 일부 부유층이 새로운 소득세 법안을 비난하며 벨기에, 스위스 등 주변 국가로 '세금 망명'을 떠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졌다.  

더구나 정부로서는 세율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이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만들어 벌써 의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터라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에이로 총리는 "헌재의 판결이 재정적자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정치적 타격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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