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구현, 전담부서 설치와 연계 시스템 갖춰야

광명시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등록 2012.12.31 09:14수정 2012.12.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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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토론회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인권기본계획 마련과정에서 인권주류화 접근, 시민참여, 실행력 담보, 실태조사 결과 반영 등이 강조됐다. ⓒ 강찬호


인권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 인권도시를 선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일까. 인권센터를 만들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일까.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가. 인권도시를 향한 시민사회의 합의지점은 무엇일까.

2012년 한 해를 정리해가는 시점, 인권도시를 향한 광명시의 움직임은 2013년 새로운 해를 향해 화두를 던졌다. 한 해의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를 제기했다.

'광명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 자리에서였다. 토론회는 지난 12월26일(수) 오전10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인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태조사 결과 및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권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광명시가 최고의 인권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출발은 빨랐지만,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 이후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설치가 발 빠르게 진행됐다. 올해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민들의 진정 접수 등 인권센터 사업도 진행됐다. 이어 인권증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도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구성 방식에 있어, 내부적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도 예산 확보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편성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인권도시로 가는 여정이 아직은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다.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제기됐다. 시민의 참여, 집행부의 공감과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행정과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실행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행이 담보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코 서두를 문제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만 홍보돼서도 안 될 문제이다. 인권도시를 향한 진지한 합의와 추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다. 인권사각 지대인 광명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취약계층과 광명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기관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합의가 반영된 거버넌스 과정이 필요하다. 광명시만의 인권침해 사례가 무엇인지, 찾고 개선해 나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행이 담보돼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기본계획 준비와 실행과정에서 집행부의 전 부서가 인권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인권도시 추진은 총괄부서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각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적, 보편적 권리 실현에 있어 기존의 법에서 누락된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인지 찾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광명시인권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의식 실태조사에서 강은숙 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 연구원은 광명지역의 일반시민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수준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감수성도 낮게 나타났고, 인권침해시 일반시민의 경우 60% 가까이 참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부문 종사자는 74%가 참는 것으로 나타나, 불이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도 낮았다. 일반시민들의 경우 76.7%가 받은 적이 없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43.9%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우선 실시해야 할 대상자들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안내하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태조사 결과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팀장은 광명시만의 취약계층 기초조사, 인권침해 사례 등 광명시만의 특수성을 파악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철 울산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상 동구의 경우 집행부 전담부서와 지속적인 정례회의를 갖고 있고, 전 부서에 걸쳐 인권담당자를 배치해 추진하는 일본사례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내부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국가 차원과 지방차원에서 권리로서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인권에 대한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그 실현 방법을 '맵핑'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누락된 인권에 대해 찾아서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취약계층 인권침해 시 반드시 구제하는 절차(시스템)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행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주류화'의 접근이고, 도시 전반에 대해 인권의 렌즈로 다시 보는 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광명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 #인권조례 #인권기본계획 #인권주류화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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