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형마트 규제법 절충안 합의

월 2회 휴일, 밤 12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내용

등록 2012.12.31 15:05수정 2012.12.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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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1일 오후 11시 56분]

여야가 31일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절충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2회씩 무조건 영업을 쉬어야 한다.

다만 도심이 아닌, 5일장 등 재래시장이 서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모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지경위에서 통과된 개정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은 줄이고 의무휴업일은 강화시킨 내용이다. 소비자들이 휴일에 전통시장을 갈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래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월 3일 이내'로 정했었다.

한편 양당 간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나머지 조항들은 지경위에서 합의된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 발효 이후에는 대규모 점포가 새로 들어설때는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게 된다. 또한 등록 30일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점포 개설을 알리는 사전 입점예고제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 거의 없어"

그러나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이같은 여야의 유통법 절충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는 이유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목놓아 기다리던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대부분 조례를 통해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어 이같은 수준의 법안 통과로는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15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의무휴업을 시행중이고 나머지 10개구 역시 2013년 1월 중에 둘째, 네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규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2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대형마트들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영업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안 사무국장은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면서 원안통과가 지연되더니 원안보다 크게 훼손된 안이 합의됐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통과되지 않는편이 낫다"고 평했다.
#대형마트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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