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요구안 서명

등록 2013.01.22 09:04수정 2013.0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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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종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을 신뢰할 수 없고,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택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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