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법안 재의결 안 되면 2월 20일부터 전면 운행중단

30일 영남권·2월1일 호남권 택시 운행 하루씩 중단

등록 2013.01.22 22:10수정 2013.01.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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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상민 김지헌 기자] 택시업계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이 안되면 30일부터 지역별로 하루씩 운행중단을 하고 2월20일부터는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부산 비상합동총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시적인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 광주, 서울 지역에서 차례로 30만 택시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결의 내용에 따르면 이달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차 총회에선 영남권 택시, 다음 달 1일 광주 총회에선 호남권 택시가 각각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총회부터는 전국 모든 택시가 운행을 접고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지역에서부터 투쟁 열기를 고조해 마지막은 서울에서 전국 집회를 열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며 "만일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파업 계획은 철회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택시법 #택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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